제목
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게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풋옵션행사기한까지도 ○○○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 풋옵션이 소멸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초 계약조건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매입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었던 점, 당초 주식발행계약에서 정한 풋옵션 행사가액은 투자원금에 일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당초 투자계약조건에 따라 ○○○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인정하는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입한 이후 매입가액보다 훨씬 낮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재매각하게 됨에 따라 그 처분손실을 떠안게 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24심판(2019.09.30)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