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쟁점거래 직전인 사업연도말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는 등 법인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던 점에서 쟁점거래 당시에 쟁점자기주식을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는 쟁점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 이후 ◎◎◎이 잔여주식을 쟁점자기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24심판(2019.09.30)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