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계약은 지배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주주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만을 수취할 권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 외의 부분에 대한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가를 지급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중1451심판(2004.03.12)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서3130심판(2019.03.19)쟁점비용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