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인출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인출내역표에는 예금계좌번호나 거래일자 등만 드러나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854심판(2024.04.01)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