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점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최저보장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50% 및 임차료 인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유지보수비 등을 甲 회사의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위탁가맹점사업자인 乙 등도 유지보수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자, 관할 과세관청이 유지보수비 등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완전가맹점의 경우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가맹점의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甲 회사가 완전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할 가맹정산금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유지보수비는 원칙적으로 가맹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대가에 가산하여야 하지만,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 등과 관련하여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거나 위탁판매수수료를 산정할 때 차감 항목에 불과한 유지보수비 등이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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