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