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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