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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