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쟁점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
요지
쟁점대가 외에도 제품 수입시 연간수수료, 추가수수료(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및 제품가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지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748심판(2013.05.15)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지급받거나 지급한 이니셜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5034심판(2016.09.12)게임개발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