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지급받거나 지급한 이니셜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등
요지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이니셜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606심판(2015.10.15)약정된 고정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5034심판(2016.09.12)게임개발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 따른결정조심 2021서0483심판(2021.05.0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쟁점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