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개발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요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는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성격의 권리부여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서3748, 2013.5.15.,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748심판(2013.05.15)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지급받거나 지급한 이니셜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등
  • 참조결정조심2012중3990심판(2014.02.10)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528심판(2019.11.25)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483심판(2021.05.0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쟁점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