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
요지
청구법인과 ◎◎◎◎ 및 ○○가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쟁점부지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새로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이 건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다하고, 쟁점공사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034심판(2016.09.12)게임개발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 참조결정조심 2012서0040심판(2012.12.26)쟁점수입료의 손금 산입시기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75심판(2021.03.04)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