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합의서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의 △△에 대한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와 △△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에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528심판(2019.11.25)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