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을 거쳐 유상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것을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초과수익력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2009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급신장되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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