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된 고정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서면으로 쟁점계약이 해지된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은 20XX년까지 신기술 공정을 사용한 점, 쟁점계약서상 신기술공정에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상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불확실한 점, 쟁점계약서상 지급이 연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체결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정기술사용료는 12년간 매년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정된 고정기술 사용료 및 러닝로열티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748심판(2013.05.15)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지급받거나 지급한 이니셜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