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2.1.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청구법인은 2012.2.2. 개정(201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광3455심판(2016.11.07)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2636심판(2017.08.2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1458심판(2017.11.2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3293심판(2020.07.22)2011.12.28.(시행일 2012.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위배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