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언제부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미 진행 중이던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대법원 2017.1.17. 선고 2016두53920 판결, 조심 2016중2352, 2017.6.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0454심판(2014.05.28)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