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53920 (2017.01.12)
판례
- 제목
-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16두53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7282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