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2016.09.21)
판례
- 제목
-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15누72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20행의 괄호 부분 및 19면 20, 21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8면 6, 7행의 괄호 부분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