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문언상 기존에 ‘중소기업’인 법인들은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2015.2.3. 조특법 시행령 개정규정(제2조 제2항 제3호)은 2015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속기업인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013심판(2015.04.20)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0454심판(2014.05.28)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