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관계 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광3455심판(2016.11.07)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1458심판(2017.11.2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