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013심판(2015.04.20)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0454심판(2014.05.28)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