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요지
매출액 규모 1천억원이 초과되어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그 후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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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5전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