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12.28.(시행일 2012.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위배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0454심판(2014.05.28)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