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요지
종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광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