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이후인 2020.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썬테크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89심판(2018.01.22)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산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합병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421심판(2021.10.25)분할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계약을 포괄승계하여 2017.12.31.까지 쟁점건물을 신축취득 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