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산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합병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비록 그 취득원인이 합병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43심판(2017.12.15)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92심판(2020.08.27)①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51심판(2023.05.08)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