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비록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명을 피합병법인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고지서상 기재의 착오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승계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러한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577심판(2020.03.12)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64심판(2017.12.13)①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합병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따른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89심판(2018.01.22)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산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합병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