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합병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따른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매각ㆍ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함. 따라서 합병ㆍ분할을 매각ㆍ증여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하였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그의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것일 뿐, 합병으로 두 법인의 인격이 결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관련 없는 세법상 감면효과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92심판(2020.08.27)①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