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계약을 포괄승계하여 2017.12.31.까지 쟁점건물을 신축취득 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및 주식회사 0000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등을 이전받으면서 쟁점토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0000는 2011.3.15. 충북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2017.4.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51심판(2023.05.08)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