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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