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
요지
고철을 매입하고 기계장치 및 야적장을 임대해 준 거래에 대한 시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거래관행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지급률까지는 업무관련 지급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구2833심판(2004.02.26)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부0374심판(2014.07.28)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463심판(2018.07.11)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제강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강업체로부터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