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36287 (2015.05.14)
판례
- 제목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 선의,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2015두362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2174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0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201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