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 선의,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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