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0중2581
  • 따른결정조심2010중3044심판(2011.02.1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중1323심판(2013.05.30)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23심판(2017.09.12)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