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동 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후 다시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를 환급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금액을 ’94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바 없었으므로 쟁점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구2217심판(2000.03.29)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