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8>
재정경제원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순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삭제<1993ㆍ12ㆍ3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10억원(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삭제<1993ㆍ12ㆍ31>
삭제<1994ㆍ12ㆍ31>
삭제<1994ㆍ12ㆍ31>
[본조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