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8ㆍ8>

1.

재정경제원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순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④

삭제<1993ㆍ12ㆍ31>

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10억원(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⑦

삭제<1993ㆍ12ㆍ31>

⑧

삭제<1994ㆍ12ㆍ31>

⑨

삭제<1994ㆍ12ㆍ31>

[본조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