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신고의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이자소득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결산서상 설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설정한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본건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0810심판(1992.05.29)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