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위 수입이자를 당초 신고시 분리과세분으로 보고 익금 불산입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합산과세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수정신고 요건인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아닌 과세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전0024심판(1993.04.30)청구법인 신고의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