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재무부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정미수입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은행법에 의한 급부보전준비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급부보전준비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중에 발생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수입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금에 산입하는 손해배상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10억원(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이 당해 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 또는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