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재무부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정미수입보험료(인보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급부보전준비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급부보전준비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중에 발생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수입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금에 산입하는 손해배상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사고별로 10억원(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이 당해 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 또는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⑧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⑨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