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수익사업의 범위 ]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3ㆍ7ㆍ1>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8ㆍ4ㆍ24,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4ㆍ10ㆍ5, 1988ㆍ12ㆍ31>
삭제<1974ㆍ12ㆍ31>
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조류의 사육과 못ㆍ늪ㆍ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ㆍ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
화초의 재배
삭제<1988ㆍ12ㆍ31>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ㆍ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은 이를 제외한다.
삭제<1988ㆍ12ㆍ3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매매익. 이 경우 "채권매매익"이라 함은 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유지ㆍ관리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등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