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0887심판(1996.10.23)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동 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후 다시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를 환급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5720심판(2015.07.01)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