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유형적인 실체를 갖지 아니하는 유상으로 취득한 법적 권리 및 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시점에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획득하고,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458심판(2014.05.13)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99구2217심판(2000.03.29)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