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조 [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

①

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0.12.13, 1982.12.21>

②

삭제 <1993.12.31>

③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78.12.5, 1980.12.13, 1989.4.1>

④

삭제 <1994.12.22>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1980.12.13, 1993.12.31>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0.12.13, 1988.12.26,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