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028심판(2023.03.28)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서6564심판(2023.01.18)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