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10심판(2023.10.23)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