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20.10.28. 매매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6.1. 현재 소유자임이 공부상 확인되고,aaa이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8부0611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95심판(2010.05.17)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10심판(2023.10.23)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