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