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소기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577심판(2013.05.20)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857심판(2010.04.29)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3857심판(2010.04.29)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