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조 [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2007.12.31 제목개정) ]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2010.01.01 개정)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2010.01.01 개정)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