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2012.02.28 제목개정) ]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